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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 정보

법규/안전수칙

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고무보트, 제트스키, 모터보트, 요트 등)중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
만14세 이상인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① 면허 종류

  • 1급 조종면허 (수상레저사업자,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세일링 요트 제외)
  • 2급 조종면허 (세일링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
  • 요트 조종면허 (세일링 요트를 조종하는 자, 요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 소형선박 한정면허 :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5~25톤 사이의 수상레저 기구에 한해서 조종이 가능한 면허

② 취득절차

  • 필기시험 (1급 70점 / 2급 60점 / 요트 70점)
  • 실기시험 (1급 80점 / 2급 60점 / 요트 60점)
  • 안전교육

③ 무면허 조종이 가능할 때1급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주취 또는 음주 상태 제외)

수상레저기구 등록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유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

① 등록 대상모터 보트, 고무보트(30마력 이상,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 제외), 세일링 요트, 수상 오토바이

② 등록 절차

  • 안전검사 :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수상레저안전연합회
  • 보험가입 : 수상레저보험상품 취급 보험사
  • 등록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안전검사증 사본, 보험가입 증명서, 기구의 사진(전후/좌우), 등록신청서, 번호판대금 납입증, 매매계약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 출발하는 항에서 10해리(18.52km)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미신고 상태로 출항 후 해상에서 적발될 시 강제귀한 조치되며 과태료 20만원

수상레저 안전법 제15조 관련 _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3.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다.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 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작성자
chauniv10
작성일
2018-10-02 12:33
조회
214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레저선박 안전길잡이’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작성자
chauniv10
작성일
2018-10-02 12:33
조회
214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선장(캡틴)은 보트에 탑승한 모든 사람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보팅 안전

운항 전

  • 날씨와 조류, 물때를 확인합니다.
  • 통신과 항해장비를 점검합니다: GPS, 해도, 나침반, VHF, 라디오 등
  • 선체 점검: 누수 여부, 드레인 플러그, 빌지 펌프 등
  • 엔진 점검: 연료량, 냉각수, 배터리, 윤활유 등
  • 연료탱크와 연료라인 점검: 연료가 새면 선체바닥등에 유증기가 차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보트의 정원과 적재량을 지키고, 운전자는 안전스위치 (킬스위치)를 몸에 연결합니다.
  • 안전장비: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고 구명동의를 착용합니다. 식수와 불끄는 소화기도 중요합니다.
  • 선실이 있는 보트는 실내로 배기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 항해 목적지, 탑승인 명단, 예상 귀항시간 등을 육상의 연락 가능한 곳에 알려둡니다.

운항 중

  • 날씨의 변화에 계속 주의를 기울입니다.
  • 큰 배에서는 멀리 떨어지고 항로가 겹칠 경우 상대편 보트를 좌현에 두고 나아갑니다.
  • 진로변경은 가능한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합니다.
  • 안개등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울 때는 정지하여 닻을 내리고 날이 개기를 기다립니다.

(해수면 운항 시)
바다에서는 파도와 큰 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파도는 정면이나 측면이 아닌 45° 각도로 적당한 속도로 넘어야 하며 뒷파도를 유념하여 운항합니다.
뒤에서 강한 파도를 맞을 경우 보트가 밀려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되거나 배수가 잘 안된 상태에서 침몰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내수면 운항 시)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는 고속으로 다니는 레저보트가 많아 충돌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수상스키를 끄는 보트 부근에는 스키어가 물에 떠있을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트 가까이 수중에 사람이 있을때는 엔진 기어를 중립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심이 얕은 곳이나 평소 보트를 이용하지 않았던 곳에서는 천천히 운항하고 트림(엔진의 각도)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유물이 프로펠러에 걸리지 않도록 수면을 넓게 관찰해야 합니다.

운항 후

  • 주입구를 모두 닫고 선체 및 엔진을 청수로 씻어냅니다.
  • 배터리 및 각 전기장치 부품의 스위치를 끕니다.
  • 계류시 선체 각 부위에 손상 또는 누수가 없는지 확인하고 육상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상가 후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둡니다.

 

안전장비

안전한 보팅은 탑승자 모두의 책임입니다.

구명동의(Life jacket)보트 이용 시에는 안전을 위해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선박의 종류, 이용장소, 몸무게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명동의는 인증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명부이(Life buoys)조난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던질 수 있도록 경우 로프를 미리 매어두십시오.

구명 뗏목(Life raft)

세일링 위치(근해 또는 대양), 수용인원, 지속시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부유식 앵커, 펌프, 보온 담요, 노, 부유식 나이프, 구조용 고리, 양동이, 스폰지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화기, 예비노, 휀더, 자가 발열기구, 구급상자, 리플렉터, 경적등을 갖추고 수시로 점검해 둬야 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안전한 보팅은 탑승자 모두의 책임입니다.

조난자 구출조난자를 발견하면 즉시 조난자 발견이라고 외칩니다. 조난자를 주시하면서 선박을 접근시킨 후 엔진을 중립으로 두고 튜브나 로프를 던져 줍니다.
엔진이 중립 상태가 아니면 프로펠러가 회전해서 조난자가 다칠수 있습니다.

엔진 고장시의 대처운항 중 엔진이 정지했을 경우에는 연료, 배터리, 냉각수 흡입구등을 점검합니다.
배터리 단자의 부식으로 인한 접촉 불량, 배터리 충전량 부족, 연료라인 누수, 연료펌프 오작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충돌로 인한 선체 누수충돌로 인해 선체 일부가 손상되었다면 먼저 물이 새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지를 찾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빌지 펌프를 작동시키거나 양동이로 물을 퍼내고 가까운 정박지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122번으로 신고합니다.

 

트레일러 안전

트레일러 타이어의 공기압과  휠볼트 조임을 확인하십시오.

차량의 견인력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커플러에 맞는 견인볼을 사용하십시오.  (미국식/유럽식 구분)

운행전에 트레일러의 등화장치를 확인하십시오.

규정속도 (시속 80) 이하로 운행하십시오.

안전고리를 반드시 체결하십시오.

운행전에 브레이크의 작동상태와 베어링 그리스를 확인하십시오.

 

전국 마리나항만 현황

운영중인 마리나 : 34개소

구분 번호 마리나명 위치 (항명) 마리나 항만구역 구분 계류선석 개발 및 운영주체 개발년도
해상 육상
수도권 1 서울 한강 하천 90 60 30 • 개발 및 운영 : (주)서울마리나 ‘11
2 전곡 전곡 지방어항 200 145 55 • 개발 : 화성시
• 운영 : 화성도시공사
09
‘11
3 아라 김포터미널 무역항 194 136 58 • 개발 : 수자원 공사
• 운영 : 워터웨이 플러스
‘12
4 왕산 왕산 무역항 300 266 34 • 개발 및 운영 : 왕산레저개발 ‘14
충청권 5 보령 보령 기타연안 50 50 • 개발 및 운영 : 보령시 ‘01
6 격포 격포 국가어항 37 37 • 개발 : 부안군
• 운영 : 전북 요트협회
‘11
전남권 7 목포 목포 무역항 57 32 25 • 개발 : 목포시
• 운영 : 세한대 산학협력단
‘09
8 소호 여수 요트경기장 기타연안 50 50 • 개발 : 여수시
• 운영 : 전남 요트협회
‘87
9 웅천 여수 기타연안 150 60 90 • 개발 : 국가(전남도)
• 운영 : 세경건설㈜
‘16
10 완도 완도 무역항 9 9 • 개발 : 국가(전남도) ‘13
11 비봉 비봉 기타 24 24 • 개발 및 운영 : 보성군 ‘14.6
경남권 12 충무 통영 무역항 132 92 40 • 개발 및 운영 : 금호 충무마리나 ‘97
13 공공 23 23 • 개발 : 국가(경남도)
• 운영 : 경상남도
‘13
14 삼천포 삼천포 어촌 정주어항 42 22 20 • 개발 : (주)삼천포 ‘26
15 지세포 지세포 국가어항 20 20 • 개발 : 거제시
• 운영 : 거제 요트협회
‘09
‘13
16 물건 물건 국가어항 25 25 • 개발 : 남해군
• 운영 : 남해군 요트협회회
‘11
부울권 17 The bay 101 운촌 거점마리나 기타연안 61 61 • 개발 및 운영 : ㈜동백섬마리나 ‘14
18 수영만 수영만 기타연안 448 293 155 • 개발 : (주)대우
• 운영 : 부산 시설사업소
‘86
19 남천 남천 기타연안 36 36 • 개발 및 운영 : ㈜진일월드 마린 ‘14
경북권 20 후포 후포 거점마리나 연안항 7 7 • 개발 : 국가 (해수부) ‘13
21 양포 양포 국가어항 36 36 • 개발 : 국 가 (해수부)
• 운영 : 포항시
‘09
22 포항구항 포항구항 무역항 50 50 • 개발 : 포항시 ‘10
23 오산 오산 국가어항 30 20 10 • 개발 : 울진군 ‘13
강원권 24 강릉 강릉 국가어항 45 40 5 • 개발 및 운영 : (주)시 마스터 ‘10
25 수산 수산 국가어항 140 60 80 • 개발 : 양양군
• 운영 : 강원도요트협회
‘09
26 공공 속초 무역항 30 30 • 개발 : 국가(강원도)
• 운영 : 강원도
‘13
제주권 27 도두 도두 국가어항 10 10 • 개발 및 운영 : (주)도두마리나 ‘09
28 한라 6 6 • 개발 및 운영 : 한라대학 ‘08
29 공공 14 9 5 • 개발 및 운영 : 제주도 ‘13
30 김녕 김녕 국가어항 4 4 • 개발 : (주)에니스
• 운영 : (주)김녕 요트투어
‘08
31 공공 25 15 10 • 개발 및 운영도 : 제주도 ‘13
32 위미 위미 국가어항 1 1 • 개발 : 해비치호텔&리조트㈜ ‘08
33 중문 중문 기타연안 5 5 • 개발 : 퍼시픽랜드 91 ~ ‘11
34 대포 대포 지방어항 4 4 • 개발 : 제이엠㈜ ‘11
34개
(운영주체)
17개
(대상지)
5개 2,355선석

[출처 : 해양수산부]
※ 회색 표기 부분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 지역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대상지는 마리나의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해상조건, 자연조건 등을 기준으로 선정)

운영중인 마리나 : 34개소

구분 마리나명/위치 (항명) 마리나 항만구역 구분 계류선석
해상 육상
수도권 서울(한강) 하천 90 60 30
전곡(전곡) 지방
어항
200 145 55
아라(김포터미널) 무역항 194 136 58
왕산(왕산) 무역항 300 266 34
충청권 보령(보령) 기타
연안
50 50
격포(격포) 국가
어항
37 37
전남권 목포(목포) 무역항 57 32 25
소호(여수 요트경기장) 기타
연안
50 50
웅천(여수) 기타
연안
150 60 90
완도(완도) 무역항 9 9
비봉(비봉) 기타 24 24
경남권 충무(통영) 무역항 132 92 40
공공(통영) 23 23
삼천포(삼천포) 어촌
정주
어항
42 22 20
지세포(지세포) 국가
어항
20 20
물건(물건) 국가
어항
25 25
부울권 The bay 101(운촌) 거점
마리나
기타
연안
61 61
수영만(수영만) 기타
연안
448 293 155
남천(남천) 기타
연안
36 36
경북권 후포(후포) 거점
마리나
연안항 7 7
양포(양포) 국가
어항
36 36
포항구항(포항구항) 무역항 50 50
오산(오산) 국가
어항
30 20 10
강원권 강릉(강릉) 국가
어항
45 40 5
수산(수산) 국가
어항
140 60 80
공공(속초) 무역항 30 30
제주권 도두(도두) 국가
어항
10 10
한라(도두) 6 6
공공(도두) 14 9 5
김녕(김녕) 국가
어항
4 4
공공(김녕) 25 15 10
위미(위미) 국가어항 1 1
중문(중문) 기타
연안
5 5
대포(대포) 지방
어항
4 4
34개(운영주체)/17개대상지 5개 2,355선석

[출처 : 해양수산부]
※ 회색 표기 부분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 지역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대상지는 마리나의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해상조건, 자연조건 등을 기준으로 선정)

전국 마리나항만 현황

– 운영 중인 마리나 : 34개소 (2,355선석)
– 개발 중인 마리나 : 11개소(거점 마리나 6개소 포함)

마리나 주요시설 구분

수상시설 해상계류장 보트나 요트를 해상에서 계류하는 시설
슬립웨이 보트를 해상으로 진수하거나 육상으로 양륙할 수 있는 경사면
크레인 경사면이 없거나 대형선박을 진수하거나 양륙할 때 사용
보조시설 계류장에서 급수, 급유, 전기공급이 가능한 시설
육상시설 육상계류장 보트나 요트를 육상에서 계류하는 시설
수실시설 선체나 엔진의 수리가 가능한 시설 및 장비
클럽하우스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수상레저기구관리

보트 관리

보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엔진 관리 (선내기)

선내기의 경우 냉각방식은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Open Cooling System : 주로 민물에서 사용하는 보트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냉각펌프가 물을 빨아올려 엔진내부 냉각통로를 돌고 빠져 나가는 방식

Closed Cooling System : 바다에서 사용하는 보트에 주로 사용되며 엔진내부에는 냉각수와 부동액이 밀폐되어 있고, 외부에서 바닷물을 빨아올려 열교환기를 통해 냉각수를 식히는 방식입니다. Open방식에 비해 엔진내부의 부식이 적습니다.

두 엔진 모두 동계보관 시 냉각계통에서 물(민물 또는 해수)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청수를 이용해 약 15분정도 엔진시동을 걸어 냉각계통의 염분 또는 이물질 등을 제거해준 후 시동을 끕니다.
  2. 해당엔진의 매뉴얼에 따라 드레인밸브, 호스 등을 열거나 분리해 엔진내부의 청수를 모두 제거해 줍니다.
  3. 녹이 슬만한 부위는 방청제로 예방해주십시오.
  • 엔진내부에 부동액 등을 넣어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엔진을 동계 보관하는 데는 좋지만 다음 시즌 시동을 걸 때 부동액이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되는 문제가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 엔진내부의 청수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동계보관 중 냉각계통의 동파가 일어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배터리는 되도록 배에서 탈거해 완충 후 실내에 보관하십시오.

청수 시스템

  • 청수펌프를 작동시켜 탱크내의 물을 모두 뽑아내고 펌프와 연결된 모든 밸브와 커넥터 및 필터들도 열어서 잔류청수를 모두 제거합니다.
  • 온수탱크 밸브도 모두 열어 완전히 비웁니다.
  • 모든 수도꼭지를 열고 필요에 따라서 호스도 분리합니다.
  • 물을 모두 배출하고 무독성 냉각수를 넣어 청수라인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빌지 시스템 관리

  • 선내에 남아있는 물은 펌프와 스펀지 등을 이용해 제거해줍니다.
  • 물 제거 후 펌프를 작동시켜 호스내 물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호스를 분리해 제거합니다.

헤드(화장실 및 샤워실) 관리

  • 펌프를 작동시켜 변기 내 오수를 완전히 비웁니다.
  • 오수탱크의 오수를 모두 배출시킵니다. 배출이 어렵다면 부동액을 넣어 얼지 않게 해줍니다.

데크(갑판) 관리

  • 갑판과 선체는 청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 세일보트의 경우 장비를 청수로 씻어낸 후 잘 말려 따로 보관합니다.
  • 데크의 전자장비나 윈치 등은 따로 덮어두고 녹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방청제를 이용해 예방합니다.

실내 관리

겨울철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선내에 이슬이 맺히면 가구 및 소파, 매트리스 등에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트를 방문하여 환기를 시켜주거나 제습용품을 이용하여 실내를 관리해 주는 것이 좋고 동파로 인한 누수 여부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엔진 관리

선외기의 올바른 겨울나기 보관은 엔진의 수명과 성능을 유지해주고 다음해 봄에 다시 사용할 때 큰 수고와 비용을 줄여줍니다.
여기서는 4행정 선외기 위주로 올바른 겨울나기 보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브랜드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자 매뉴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료

남아있는 연료가 공기와 맞닿으면서 장기간 보관할 경우 색상이 누렇게 되며 저질연료로 바뀝니다. 이 경우 다음해에 시동이 힘들 수 있으며 고속주행 시 문제가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 부속들을 산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의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 시중에는 연료안정제 (Fuel Stabilizer)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료안정제를 남아있는 연료에 맞게 적당량 연료탱크에 넣어줍니다.

엔진 플러싱

특히 해수에서 사용한 엔진이거나 더러운 물(뻘 등등)에서 사용한 엔진의 경우 플러싱 키트 또는 물통을 이용해 약 10분간 시동을 걸고 공회전 상태로 두어 냉각계통의 염기를 제거하고 연료안정제가 섞인 연료가 엔진의 연료장치로 들어가게 해준 후 시동을 끕니다.

엔진오일 / 오일필터 교환

엔진오일을 받을 적당한 용기를 두고 오일 드레인플러그를 열어 엔진오일을 배출시킵니다.
오일필터를 분해하고 새 오일필터로 교체해 줍니다. 오일필터 분해 시 오일이 흘러나오므로 엔진내부로 오일이 흐르지 않도록 걸레 등으로 받치고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 배출시 물이 조금 나올수 있는데 소량이라면 정상적입니다. 다만 엔진오일 색깔이 전체적으로 우유빛을 띈다면 오일에 물이 섞인 것으로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색깔은 정상적이지만 엔진의 오일양이 정상적인 양보다 많고 약간 가솔린 냄새가 난다면 연료가 섞인 것으로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오일교환을 직접할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폐오일과 필터입니다. 이 경우 거래하시는 마린업체나 가까운 카센타에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함부로 버리시면 안됩니다!

기어오일 교환

하부오일에 물이 많이 섞여있거나 오일없이 물만 있는 경우 내부 기어와 베어링 등이 부식될 수 있고 기어케이스가 동파 될 수도 있습니다.
엔진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적당한 그룻을 준비해 기어케이스 밑에 바치고 드레인플러그와 오일체크 플러그를 열면 기어오일이 나옵니다.
이후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오일을 드레인플러그 구멍을 통해 넣어 오일체크 구멍으로 오일이 나올 때 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반드시 엔진을 수직으로 세우고 기어오일을 교환해야 합니다.

*배출된 오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회색빛을 띈다면 물이 섞인것으로 물이 침투한 부분을 찾아 해당 부속을 교환해야 합니다. 또한 쇠가루가 조금 나오는데 이 쇠가루가 아주 고운 가루 상태여야 정상입니다. 손에 잡히는 조각들이 있다면 기어의 파손을 의심해 봐야합니다.

드레인플러그와 오일체크플러그에 종이로된 가스켓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거하고 교환하셔야 완전히 밀봉이 됩니다. 재사용 금지!

윤활포인트 윤활

엔진에는 몇 가지 윤활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곳에 그리스 또는 오일을 공급, 도포해 주어야 합니다. 엔진 탑카울(뚜껑)을 열어보면 엔진본체가 보이는데 본체 부위에 소금기등이 있다면 깨끗이 제거한 후 방청스프레이로 도포해서 부식을 방지합니다.

특히 프로펠러를 빼고 프로펠러 샤프트에 낚시줄이 감겨있는지 확인하셔서 제거하십시오. 프로펠러 샤프트에 방청 그리스를 도포한 후 프로펠러를 조립해 주세요.

실린더 윤활

스파크플러그를 분리하고 실린더 내부에 스토리지 씰 관련 제품 또는 엔진오일을 도포 후 몇 번의 크랭킹을 통해 오일을 배출시킨 후 스파크플러그를 조립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식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스파크플러그를 모두 제거후 실린더 내부에 엔진오일을 뿌린 후 안전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고 크랭킹을 합니다. 이때 실린더에 뿌렸던 오일이 스파크플러그 구멍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데 수건등으로 덮어놓으면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연료필터 교환 또는 청소

연료필터를 청소할 수 있는 제품은 청소를 해주시고 청소할 수 없는 제품은 교환해 주십시오. 특히 외장형 유수분리필터가 장착된 경우 필터 바울의 물을 모두 제거해주시고 필터는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식 연료펌프가 장착된 엔진의 경우 장치 내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료장치에서 물을 빼는 장치가 있다면 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배터리

배터리의 경우 보트에서 탈거하여 완충시키시고 너무 춥지 않은 실내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겨울철에 배터리선을 모두 제거하고도 보트에 그대로 두어 못쓰게 된 배터리를 많이 보았습니다.

외관

외관의 경우 마른걸레로 닦으시면 스크래치가 발생되오니 젖은 걸레나 방청 스프레이 등을 뿌려 닦아 주십시오.

보관

선외기는 항상 수직으로 보관해 주십시오. 엔진이 수직으로 서있으면 내부의 물들은 아래로 모두 빠져 나갑니다. 특히 실외 보관시 엔진을 들어 놓고 보관하게 되면 하부쪽으로 들어간 물이나 워터펌프에 남아있는 물, 또는 빗물이 들어가 얼어 워터펌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커버가 있다면 덮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보관에 따라 엔진의 수명과 성능이 좌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마린 업체를 방문하시어 전문적인 조치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