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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이드

보트 리스

리스회사가 고객이 원하는 보트를 대신 구매하고,
고객은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입대금을 상환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리스 프로그램 특징

  • 리스방식 : 금융리스(개인), 운용리스(법인사업자)
  • 보증금 : 30% ~ 50%까지 선택
  • 이자부담 : 년 5.1% (개인신용 및 이용기간에 따라 다름)
  • 법인의 경우 심사를 통해 운용리스 이용
  • 이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추가 납입금 없이 즉시 명의이전

심사절차

  • 신용확인 : 신분증사본, 조종면허증사본
  •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증명 또는 부가세과세증명 제출

계약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진행절차

보트선택 → 리스상담 → 심사승인 → 리스계약 → 보트등록 → 보트출고

중도해지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잔여 원금의 3% 적용

등록 및 검사

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신규등록기준)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등록 관서에 비치)
  •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등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취득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법인소유의 경우 제외)
  • 등록대상기구의 사진 (전/후,좌/우)
  • 보험가입증서 (사본)
  • 공유자가 있을 경우 증명서류

취득세

  • 취득가액의 2.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안점검사 대상

  • 수상오토바이
  • 총톤수 20톤 미만의 동력요트와 모터보트
  • 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 (접어서 운반 가능한 고무보트는 제외)

안전검사 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KST) /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검사의 종류와 시기

  • 최초 검사 : 최초로 건조하거나 검사이력이 없는 선박을 취득하고 사용하려는 경우
  • 정기 검사 : 최초 검사를 받은 이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영업용은 매 1년)
  • 임시 검사 : 검사 받은 선박의 개조, 수리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 즉시 검사신청

안전검사 과정

  • 안전 검사 신청
    인터넷, 전화, FAX 등
    안전 검사 신청
  • 검사원 방문
    검사 신청 후 검사 일시 및 검사 장소 지정하여
    안전 검사원 방문
  • 검사 실시
    신규 / 정기 / 임시 검사 실시
  • 검사 서류 제출
    안전 검사 서류 검사 기관 제출
  • 검토
    안전 검사 서류 검토
  • 안전 검사증 교부
    안전 검사 대행기관 안전 검사증 교부
    (처리기한 14일 이내)

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기구의 소유 및 사용 관리 중에 제3자에게 신체가해 등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담보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의무가입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상

  • 수상레저 사업자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자 / 수상레저운영 사업자)
  • 수상레저 기구소유자 (수상레저 안전법에 열거된 기구일체)

※ 단 유도선사업법이나 낚시어선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는 제외

배상담보

  • 개인용 배상담보액은 각각 1억5천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이며 보험료는 최대 40만원 이하
  • 배상책임 범위는 제3자의 인적 피해 한정 (운전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등을 제외한 타인)
  • 개인용과 업무용(사업자용)으로 나눠지며 업무용은 매년 가입조건 변경됨

보험료
보험료는 승선인원과 담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용 (6인기준) : 13,000원 부터
  • 영업용 견인운항 : 8,300,000원 부터
  • 영업용 단독운항 : 1,300,000원 부터

수상레저보험 취급보험사

  • 개인용 : 동부화재, 삼성화재 (수상레저기구 대인배상 보험)
  • 영업용 : 롯데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사업장 배상책임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