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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이드

보트 리스 프로그램

보트를 한 번에 구매하지 않고, 월 리스료로 부담 없이 소유하는 가장 편리한 구매 방법입니다.

왜 리스를 이용할까요?

  • 초기 구매비용 부담 감소
  • 월 리스료로 편리한 납부
  • 추가 담보 없이 이용 가능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
  • 계약 종료 후 추가 납입 없이 명의 이전
  • 개인 및 법인 모두 이용 가능

마린랜드만의 서비스

  • 보트 구매 상담부터 금융 상담까지 원스톱 진행
  • 보트 등록 대행 지원
  • 출고 전 안전점검 및 사용설명
  • 출고 후 A/S 및 정비 지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목돈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객
  • 사업용 보트를 구입하는 법인
  • 레저를 시작하는 첫 보트 구매 고객
  •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고객

리스 프로그램 안내

구분 내용
리스방식 금융리스(개인), 운용리스(법인)
보증금 구매금액의 30~50% 선택
금리 연 7.7%부터 (신용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이용기간 상담 후 선택
명의이전 계약 종료 후 추가 납입 없이 이전
대상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리스 승인 여부 및 조건은 금융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① 보트 선택
    원하는 보트를 선택합니다
  • ② 리스 상담
    리스 조건을 상담합니다
  • ③ 금융사 심사
    제출 서류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④ 리스 계약
    심사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⑤ 보트 등록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⑥ 출고 및 인도
    보트를 출고하고 인도합니다

계약 시 준비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신분증
  • 통장사본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최근 재무제표
  • 법인통장사본

간편 심사

① 신용확인

  • 신분증
  • 조종면허증

②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중도상환 및 해지

  • 중도상환수수료 : 잔여원금의 3%
  • 적용 기준은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안내드립니다.

고객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신용이 좋으면 금리가 낮아지나요?
네. 개인 신용등급, 소득, 이용기간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개인도 리스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은 금융리스, 법인은 운용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이 끝나면 보트는 누구 소유인가요?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추가 납입 없이 고객 명의로 이전됩니다.
Q. 보증금은 꼭 50%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30~50% 범위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Q. 리스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영업일 기준 2~5일 내외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금융사 및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트 구매가 부담되셨나요?

리스 전문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예산에 맞는 최적의 구매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리스 가능 여부와 예상 월 리스료까지 빠르게 상담해 드립니다.

등록 및 검사

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신규등록기준)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등록 관서에 비치)
  •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등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취득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법인소유의 경우 제외)
  • 등록대상기구의 사진 (전/후,좌/우)
  • 보험가입증서 (사본)
  • 공유자가 있을 경우 증명서류

취득세

  • 취득가액의 2.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안점검사 대상

  • 수상오토바이
  • 총톤수 20톤 미만의 동력요트와 모터보트
  • 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 (접어서 운반 가능한 고무보트는 제외)

안전검사 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KST) /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검사의 종류와 시기

  • 최초 검사 : 최초로 건조하거나 검사이력이 없는 선박을 취득하고 사용하려는 경우
  • 정기 검사 : 최초 검사를 받은 이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영업용은 매 1년)
  • 임시 검사 : 검사 받은 선박의 개조, 수리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 즉시 검사신청

안전검사 과정

  • 안전 검사 신청
    인터넷, 전화, FAX 등
    안전 검사 신청
  • 검사원 방문
    검사 신청 후 검사 일시 및 검사 장소 지정하여
    안전 검사원 방문
  • 검사 실시
    신규 / 정기 / 임시 검사 실시
  • 검사 서류 제출
    안전 검사 서류 검사 기관 제출
  • 검토
    안전 검사 서류 검토
  • 안전 검사증 교부
    안전 검사 대행기관 안전 검사증 교부
    (처리기한 14일 이내)

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기구의 소유 및 사용 관리 중에 제3자에게 신체가해 등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담보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의무가입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상

  • 수상레저 사업자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자 / 수상레저운영 사업자)
  • 수상레저 기구소유자 (수상레저 안전법에 열거된 기구일체)

※ 단 유도선사업법이나 낚시어선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는 제외

배상담보

  • 개인용 배상담보액은 각각 1억5천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이며 보험료는 최대 40만원 이하
  • 배상책임 범위는 제3자의 인적 피해 한정 (운전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등을 제외한 타인)
  • 개인용과 업무용(사업자용)으로 나눠지며 업무용은 매년 가입조건 변경됨

보험료
보험료는 승선인원과 담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용 (6인기준) : 13,000원 부터
  • 영업용 견인운항 : 8,300,000원 부터
  • 영업용 단독운항 : 1,300,000원 부터

수상레저보험 취급보험사

  • 개인용 : 동부화재, 삼성화재 (수상레저기구 대인배상 보험)
  • 영업용 : 롯데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사업장 배상책임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