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상
※ 단 유도선사업법이나 낚시어선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는 제외
배상담보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 (산박안전기술공단)
지부 | 연락처 | 지부 | 연락처 |
---|---|---|---|
인천 지부 | 032-764-6181 | 부산 지부 | 051-638-6221 |
강원 지부 | 033-535-8091 | 보령 지부 | 041-933-3981 |
태안 지부 | 041-674-5447 | 전북 지부 | 063-452-8187 |
목포 지부 | 061-245-6142 | 여수 지부 | 061-654-5262 |
고흥 지부 | 061-843-5394 | 완도 지부 | 061-554-1474 |
경북 지부 | 054-246-5394 | 창원 지부 | 055-246-6774 |
통영 지부 | 055-645-6011 | 사천 지부 | 055-833-5394 |
제주 지부 | 064-721-7401 | 속초 출장소 | 033-635-5394 |
서울 출장소 | 02-2671-7838 | 울산 출장소 | 052-261-6134 |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 (한국수상레져안전연합회)
지부 | 연락처 | 지부 | 연락처 |
---|---|---|---|
부산 지부 | 051-742-0367 | 경남 지부 | 055-271-9977 |
경북 지부 | 054-732-8884 | 울산 지부 | 052-298-6025 |
서울 지부 | 02-304-5900 |
– 개인용 배상담보액은 각각 1억5천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이며 보험료는 최대 40만원 이하
– 배상책임 범위는 제3자의 인적 피해 한정 (운전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등을 제외한 타인)
– 개인용과 업무용(사업자용)으로 나눠지며 업무용은 매년 가입조건 변경됨
보험료
보험료는 승선인원과 담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보험 취급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