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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이드

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기구의 소유 및 사용 관리 중에 제3자에게 신체가해 등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담보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의무가입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상

  • 수상레저 사업자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자 / 수상레저운영 사업자)
  • 수상레저 기구소유자 (수상레저 안전법에 열거된 기구일체)

※ 단 유도선사업법이나 낚시어선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는 제외

배상담보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 (산박안전기술공단)

지부 연락처 지부 연락처
인천 지부 032-764-6181 부산 지부 051-638-6221
강원 지부 033-535-8091 보령 지부 041-933-3981
태안 지부 041-674-5447 전북 지부 063-452-8187
목포 지부 061-245-6142 여수 지부 061-654-5262
고흥 지부 061-843-5394 완도 지부 061-554-1474
경북 지부 054-246-5394 창원 지부 055-246-6774
통영 지부 055-645-6011 사천 지부 055-833-5394
제주 지부 064-721-7401 속초 출장소 033-635-5394
서울 출장소 02-2671-7838 울산 출장소 052-261-6134

안전검사 대행기관 연락처 (한국수상레져안전연합회)

지부 연락처 지부 연락처
부산 지부 051-742-0367 경남 지부 055-271-9977
경북 지부 054-732-8884 울산 지부 052-298-6025
서울 지부 02-304-5900

– 개인용 배상담보액은 각각 1억5천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이며 보험료는 최대 40만원 이하
– 배상책임 범위는 제3자의 인적 피해 한정 (운전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등을 제외한 타인)
– 개인용과 업무용(사업자용)으로 나눠지며 업무용은 매년 가입조건 변경됨

보험료
보험료는 승선인원과 담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용 (6인기준) : 13,000원 부터
  • 영업용 견인운항 : 8,300,000원 부터
  • 영업용 단독운항 : 1,300,000원 부터

수상레저보험 취급보험사

  • 개인용 : 동부화재, 삼성화재 (수상레저기구 대인배상 보험)
  • 영업용 : 롯데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사업장 배상책임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