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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이드

등록 및 검사

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신규등록기준)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등록 관서에 비치)
  •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등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취득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법인소유의 경우 제외)
  • 등록대상기구의 사진 (전/후,좌/우)
  • 보험가입증서 (사본)
  • 공유자가 있을 경우 증명서류

취득세

  • 취득가액의 2.2% (VAT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안점검사 대상

  • 수상오토바이
  • 총톤수 20톤 미만의 동력요트와 모터보트
  • 추진기관 30마력이상의 고무보트 (접어서 운반 가능한 고무보트는 제외)

안전검사 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KST) /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검사의 종류와 시기

  • 최초 검사 : 최초로 건조하거나 검사이력이 없는 선박을 취득하고 사용하려는 경우
  • 정기 검사 : 최초 검사를 받은 이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영업용은 매 1년)
  • 임시 검사 : 검사 받은 선박의 개조, 수리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 즉시 검사신청

안전검사 과정

  • 안전 검사 신청
    인터넷, 전화, FAX 등
    안전 검사 신청
  • 검사원 방문
    검사 신청 후 검사 일시 및 검사 장소 지정하여
    안전 검사원 방문
  • 검사 실시
    신규 / 정기 / 임시 검사 실시
  • 검사 서류 제출
    안전 검사 서류 검사 기관 제출
  • 검토
    안전 검사 서류 검토
  • 안전 검사증 교부
    안전 검사 대행기관 안전 검사증 교부
    (처리기한 14일 이내)